2014년도 항만하역요금이 조정 시행됨('14. 3. 18 00:00부터 적용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- 아 래 -
○인상요율 : 일반‧특수‧연안 2.5% 인상(일반, 연안 냉동품 0.5% 추가 인상)
※ 현재 용역 진행중인 포항/광양 LLC 및 BTC 철재류하역 요금은 인가에서 제외
○ 주요 변경사항
- 일반하역요금 / 대북지원용 양곡 할증율 "포대물의 100 이내"에서 "이내" 삭제(Page 9)
- 특수하역요금 / C.T.S 기계하역요금 / 광양 / 셀프언로더 "…광양항의 한국동서발전(주)에서…"를 "…광양항의 한국동서발전(주), 한국남동발전(주)에서…" 로 변경(Page 22)
- 특수하역요금 / 할증요금 " 9) 석탄.광석류 하역할증"을 "9) 분진 하역할증. 10) 난작업 하역할증"으로 구분(Page 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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